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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모기기피제 고르는 방법 (실태, 유해 물질검출, 소비자 주의사항)

by lliiiiill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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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형 모기기피제

 

지난주 휴가로 나주에 다녀왔습니다. 수영장을 갔었는데, 모기 알레르기가 있는 우리 아이에게 모기기피제를 뿌렸지만, 얼굴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 모기에 물렸습니다. 모기기피제가 효과가 없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기기피제에 관련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기기피제 52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절반가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의 75%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부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돼 모기기피제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리 기준이 없는 생활화학제품과 공산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절반은 의약외품이 아닌 모기기피제의 실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모기기피제의 안전성과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52건을 수거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52개 제품 중 28개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허가된 의약외품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4개 제품은 공산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화장품으로 분류됐습니다.

의약외품은 식약처에 등록돼 있어 제품의 유효 성분, 사용 연령, 효능과 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직접 판단하기 어렵고, 생활화학제품 역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0.01%) 이상 함유된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낮은 농도의 알레르기 성분이 함유돼 있어도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의약외품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니 뭔가 사기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이런 상황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합니다. 모기기피제는 피부나 의류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 성분의 안전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약외품과 달리 공산품·생활화학제품은 관리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제품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 전에 제품 겉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발암 가능 물질의 검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조사 대상 52건 중 39건(약 75%)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는 제라니 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향을 내기 위해 첨가됩니다. 향이 포함된 대부분의 제품에서 이러한 성분이 확인됐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제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메틸유게놀이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메틸유게놀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Group 2B)로 분류된 유해 성분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일부에서 4.0ppm 이하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이는 의약외품의 기준치(10ppm 미만)에는 부합하지만, 생활화학제품에는 아예 관리 기준이 없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리 사각지대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거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 수 있는 제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된다면 장기적인 노출 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약외품뿐만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모기 좀 덜 물려보겠다고 사용한 의약외품이 아닌 모기기피제가 알레르기유발 성분과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니 충격적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 부재와 소비자 주의사항

조사 결과,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패치형과 밴드형 모기기피제는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제품은 ‘방향제’ 또는 ‘날벌레용 기피제’로 분류된 생활화학제품으로, 주성분은 시트로넬라 오일이었습니다. 시트로넬라 오일은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정유 성분이지만, 2017년 이후에는 의약외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성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 모기 기피 효과 또한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어린이 옷이나 가방, 손목 등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품이 의약외품이 아니라면 성분 함량, 사용 가능 연령, 권장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도 표시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아, 민감한 피부를 가진 아이들에게는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소비자에게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모기기피제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icaridin), 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네 가지입니다. 어린이 제품을 선택할 때는 사용 연령 제한, 권장 사용 부위, 사용 횟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표시사항을 숙지한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사 결과는 모기기피제 선택 시 ‘의약외품’ 여부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절반 이상이 관리 기준이 미비한 제품이었으며, 알레르기와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만큼 소비자 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올여름 시작하면서 구매했던 패치형, 밴드형 모기기피제 모두 잘못 구매한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 가방에 달아주고 외출 시에는 패치를 옷에 꼭 붙여주었었는데, 혼란스럽습니다. 모기기피제에는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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